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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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 by 관리자
  • 2023-04-17 1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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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란 ?

 

  •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답례품 제공 혜택을 드립니다.

 

◎ 기부주체/대상

 

  • 개인(법인 불가)
  • 본인 주소지(광역+기초) 외 전 지자체에 기부 가능예시) 강진군민은 전남도와 강진군을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제한자

  •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 불가
  • 이해관계자 (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밖의 관계에 있는 지자체에 기부 불가)

 

◎ 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 [오프라인] 전국 NH농협은행

 

◎ 기부혜택

 

  • [세액공제]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 시 16.5%
  • [답례품] 기부액 30% 포인트 제공예시) 10만원 기부 시 총 13만원 혜택(10만원 세액공제+3만원 답례품)

 

◎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관련링크: (강진군청 홈페이지) https://www.gangjin.go.kr/www/part/donation

                 (고향사랑 홈페이지) https://www.ilovegoh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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