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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 운전자가 갖추어야 할 이미지 메이킹 교육 강화
  • 재난안전 기술습득과 위급상황 대처능력 향상
  •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사고예방 및 안전운전의식 함양

신규채용자 준비사항

  • 등록방법
    등록방법
    홈페이지
    사전예약
  • 접수시간
    접수시간
    08:10~08:40
  • 교육시간
    교육시간
    16시간
    (1일 8시간)
  • 교 육 비
    교 육 비
    당일 현장 납부
    (중식 2식 포함)
    통원 35,000원
    숙박 45,000원
  • 준비사항
    준비사항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자격증

숙박안내 : 수건 및 칫솔 등 개인 위생용품은 지참해 주기기 바랍니다.(샴푸,치약,비누,슬리퍼 비치)
※ 숙박생 조식 및 석식은 인근식당 이용할 수 있게 안내해드립니다.

법령 및 교육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 여객(버스, 택시)업종에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여객 운전 업무 공백이 2년이 초과된 자
  • 신규교육이수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 면제

교육시간표

1일차
(8시간)
08:10 ~ 08:40 접수등록 및 교통안전영상 상영 연수원
09:00 ~ 09:50 입교식 및 교육·생활 안내
10:00 ~ 10:50 도로교통법규와 판례 등의 법률 해석 전임교수
11:00 ~ 11:5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해설 연수원
12:00 ~ 13:00 중 식
13:00 ~ 13:50 운수종사자의 고객과의 소통 기술 전임교수
14:00 ~ 14:50 안전운전기법 및 교통사고 분석
15:00 ~ 15:50 자동차 보험과 사고 사례
16:00 ~ 16:50 교통안전 대책 및 사고예방 전임교수
17:00 ~ 17:50 응급처치 및 위기역량 대응 교육 전임교수
2일차
(8시간)
08:10 ~ 08:40 연수생 등록 확인 연수원
09:00 ~ 09:50 도로교통법규와 판례 등의 법률 해석 전임교수
10:00 ~ 10:50 운수종사자의 친절 마인드
11:00 ~ 11:50 전라남도 지리와 관광명소
12:00 ~ 13:00 중 식 연수원
13:00 ~ 13:50 자동차 점검 및 관리요령 전임교수
14:00 ~ 14:50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15:00 ~ 15:50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소통 및 배려(인권교육)
16:00 ~ 16:50 여객취업규칙 전남 택시조합
17:00 ~ 17:50 수료식 (수료증 배부) 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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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서비스 및 인성교육을 통한 사람중심 교통문화 정착
  •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질서 확립, 교통사고 줄이기
  • 사고예방교육 강화를 통한 교통안전의식 함양

교육면제

  •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종합관리시스템
    등록된 종사자
  • 사업용 차량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10년 이상 충족
  • 여객
    여객
    당해 연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한 운수종사자(16시간)
  • 화물
    화물
    당해 연도 화물운송자격시험
    합격자 교육이수(8시간)
  • 화물
    화물
    당해 연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체험 교육이수(8시간)

법령 및 교육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여객업종

    · 매년과정(무사고․무벌점 5년 미만)

    · 격년과정(무사고․무벌점 5년 ~ 10년 미만)

    - 짝수년도 출생자 짝수년도 교육

    - 홀수년도 출생자 홀수년도 교육

    · 교육면제(무사고․무벌점 10년 이상)

  • 화물업종

    · 매년과정(무사고․무벌점 10년 미만)

    · 교육면제(무사고․무벌점 10년 이상)

교육시간표

구분 시간 교과목 담당
행정 등록 08:10 ~ 08:40 등록 접수 (연수생등록 사전예약제) 연수원
시청각 08:40 ~ 09:10 교통안전영상 및 도정 홍보영상 상영
입교식 09:10 ~ 09:30 입교식 및 과정안내
직무교육 1교시 09:30 ~ 10:20 도로교통법규와 판례 등의 법률 해석 전임교수
2교시 10:30 ~ 11:20 안전운전기법 및 교통사고 예방
3교시 11:30 ~ 12:20 교통악자 사고시례 분석 차량 화재 대응 및 소화기 사용법
소양교육 4교시 12:30 ~ 13:00 자동차 보험과 사고처리 운송질서 함양 및 친절 서비스 자세
행정 수료식 13:00 ~ 설문조사 및 수료식 (수료증 배부) 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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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교육대상자 선정
  • 무사고․무벌점 기간은 전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산정한다.
  • 법령위반보수교육 : 3월, 6월, 9월, 12월 (신규채용자 교육 일정 1일차 : 8시간)

법령 및 교육대상

  • 여객업종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법 제26조 제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 5항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와
    이 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 화물업종

    법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자 및
    이 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

교육과목

분야 교과 교과목
직무교육 도로교통법 전임교수
자동차보험과 사고처리 전임교수
교통사고사례 연 수 원
인성(친절)교육 친절서비스 전임교수
올바른 인성함양 전임교수
기타 건강관리 전임교수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요령 전임교수

  • ※ 법령위반자 강화교육 안내 : 3, 6, 9, 12월 신규채용자교육 1일차 8시간 교육과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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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교육신청서,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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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근거 및 교육대상

교육근거 및 교육대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물류정책기본법」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위험물질 종류
  - 위험물,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가연성·독성)

교육면제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 8시간 이수자는 당해 연도 4시간의 보수교육 면제
  • 화물업종에 10년 이상 종사한 운수종사자(무사고·무벌점조건 충족자)
  • 당해 연도 화물운수종사자격 취득자
  • 당해연도 한국소방안전원 주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는
    당해연도 연수원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8시간) 및 보수교육(4시간) 면제

교육대상자 선정

  • 무사고·무벌점 기간은 전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산정한다

교과내용(8시간)

분야 교 과 목 강 사
화 물 화물자동차법 및 도로교통법(2시간) 전임교수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사례분석(2시간) 전임교수
위험물질 운송차량 관리 및 경제운전 전임교수
자동차 보험과 사고처리 전임교수
운전자의 건강관리 전임교수
사고 시 화재예방 및 응급처치요령 전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