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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자교육
안녕하세요.
한국소방안전원 주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는 당해연도 연수원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8시간) 및 보수교육(4시간) 면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