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문의

교육관련 문의

위험물 운반자교육

이름
오기현
등록일
2025-06-19
답변완료
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위험물 운반자 교육4시간 받았는데 위험물 보수교육(8시간)을 받아야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소방안전원 주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는 당해연도 연수원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8시간) 및 보수교육(4시간) 면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