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습니다..
화물운송 자격증을 2010년 08 월에 취득하였습니다..
취득을 하고 난후 이삿짐센터에서 쭉 일도 하고 있습니다..화물차를 운행을 해야 하니...
면허 취득 당시에 사업자를 낸후 10년 무사고시 교육 면제라는걸 사전에 고지를 했더라면..
사업자를 낸후 쭉 유지를 했을텐데..그런 말들은 어디에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15년이 지난 지금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이건 솔직히..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안전교육이라고는 하지만..어떠한 고지도 없는 상황에서 여태까지 교육을 받아왔다는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합니다.. 그렇게 수십년 무사고로 오다가 사업자낸후로 10년무사고인지를 하고 난후
만약 사고를 낸다면 그동안 받은 교육은 또 다시 처음부터 10년이라는건데 ..
이제 사다리사업자를 내고 ...2년 조금 지났지만..그전에 교육을 받은거에 있어서 어느정도 년차에 포함을 시켜주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도 교육이지만..힘들게 교육 받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서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수원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운수종사자교육 면제 조건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다르게 사업자를 낸 후 10년이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는 운수종사자시스템에서 사업용차량(노란색 넘버) 운행 경력 기록이 10년 이상이고 그 기간동안 무사고, 무벌점이어야 면제입니다.
사업용차량을 운전하시는 운수종사자 분들의 경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시스템에 기록관리가 되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운수종사자분에 대한 취업보고가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운수종사자시스템에 기록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eg.) 회사를 10년 이상 다닌 것 같은데 그동안 사고도 없고 벌점도 없었는데 면제가 아니다.
~ 운수종사자시스템을 확인하여 혹여 모를 사고나 벌점이 있었는지, 누락된 경력이 있는지 확인 후 회사에 요청하여 경력을 업데이트 합니다.
~ 사고나 벌점의 경우 영업용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타고 있었더라도 포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선(061-434-6616)으로 문의주십시오.